대법원, 행정 소송법 개정 추진 _온라인으로 무료로 돈을 버는 방법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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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앵커: 행정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해당 관청이 버티기로 나오면 뾰족한 대책이 없었습니다. 대법원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박일중 기자입니다. ⊙기자: 지난 86년 군복무중 발목을 다친 정종무 씨는 1년 반에 걸친 나홀로 소송 끝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. 하지만 보훈처가 정 씨에게 부여한 장애등급은 당초 요구와 달리 최하위 등급인 7급이었고 정 씨는 결국 장애등급을 올려달라는 소송을 다시 내야 했습니다. ⊙정종문(소송인): 너무 불편해요, 한 번 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할지 모르고 시간도 걸릴지 모르니까 그런 게 불편합니다. ⊙기자: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은 의무이행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민원인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행정청은 민원인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합니다. 정 씨의 경우 장애등급 6급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 한 번으로 민원이 해결되는 것입니다. 이와 함께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 이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예방적 금지소송제의 도입도 추진됩니다. 또 민원인이 심리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행정청에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권도 신설할 예정입니다. ⊙홍기태(대법원 사법정책담당관): 행정소송법을 개정한 지 20년이 경과했고 그동안 행정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습니다. 그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구제법도 함께 넓힐 필요가 생겨서 개정시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. ⊙기자: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제도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. KBS뉴스 박일중입니다.